계약 및 유의사항
① 입소자(어르신) 지켜야할 사항
-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센터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
-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(위험물품 소지 제한)
② 주 계약자가 지켜야할 사항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
- 입소자의 월 입소 비용 부담 의무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입소자의 병증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
- 장기 출장 등으로 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입소자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③ 면회 및 외출외박
- 면회 및 외출외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.
④ 계약의 해지
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병원 장기입원 또는 연속 외박일자가 10일 이상 초과하였을 때
- 2회 이상 입소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- 센터 내에서 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⑤ 건강관리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전염성질환 여부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.(연계병원 통해서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진행)
- 입소자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- 센터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일 건강체크 및 관리, 전염병 관리, 투약관리, 물리치료, 계약의사 회진, 협약병원 진료지원 등입니다.
⑥ 응급시 조치사항
- 입소자가 응급상황인 경우 미소들병원 진료를 통해 선 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.
- 연락받은 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어르신의 치료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소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 입소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.